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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기초연금법 "급여 삭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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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기초연금법 "급여 삭감 우려"

행정부 재량 줄인다더니…기준금액에 실질 임금 상승률 덜 반영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기준 금액(현 20만 원)에 기존 '실질 임금 상승률(국민연금 A값)'뿐 아니라, 물가 변동률과 수급권자의 생활수준을 추가 반영한다는 법안을 못 박았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기초연금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달 안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조정계수(3분의 2)와 초기 기준 연금액(20만 원), 초기 부가 연금액(10만 원)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줬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준 연금액 20만 원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만~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문제는 5년 뒤 기초 연금 적정성 평가 기준이다. 정부 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기초연금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현 20만 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적정성 평가에는 지금까지 실질 임금 상승률(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 A값)만을 반영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물가변동률, 수급자의 생활수준도 고려하기로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실질 임금 상승률(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서 물가 상승률을 기초연금 기준 금액으로 반영하면 미래에 사실상 급여 삭감 효과가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또 '수급자의 생활수준'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은 "핵심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처럼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결합되는가 여부"라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는 10만~20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A값 변동률에 비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부 안은 기준 연금액이 A값 변동률에 연동되는 방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결국 복지부 장관이 재량으로 A값 반영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초연금 급여가 줄어들도록 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 급여액 또한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과 5년마다 자동적으로 연계'토록 함으로써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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