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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전교조 탄압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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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전교조 탄압 시즌2"

'민노당 후원' 전교조·전공노, 2심 대거 유죄 판결도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대선 개입 혐의를 적용해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전교조가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서초구 소재 모 업체에 이날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이며, 수색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지난번 공무원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6일,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글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대선 개입을 했다며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물타기 시리즈 멈춰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전공노)에 이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기획 수사"라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 시즌 2가 시작됐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은 전교조 교사들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자, 정치 검찰이 역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공안 칼날을 겨누고 있는 꼴"이라며 "전교조를 근거 없이 고발한 우익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3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과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의 대량 징계에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을 국내정치개입과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이 2009년 6월 18일 있었던 교사 1만7000명의 이명박 정권 규탄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에 대한 움직임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곧 교육과학부의 교사 88명에 대한 징계·고발 조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원 전 원장이 2011년 2월 "전교조를 종북 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해, 국정원 간부로 하여금 유관 기관에 전교조 교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하라"고 지시한 이후, 전교조 교원들이 대량 중징계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14일, 해당 고발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민노당 후원' 전교조·전공노, 2심도 대거 유죄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 2010년 전교조 교사와 일부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공무원 및 전·현직 교원 289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9일 대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교조 위원장) 등 공무원 및 전현직 교원 289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3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이들 289명 가운데 원심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공무원·교원들과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난 이들에 대해선 각각 무죄, 면소 판결 등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도 여전히 문제 삼고 있다"며 "관련 형사재판과 교육청 징계도 모두 종결되고,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자들이 모두 학교 복직을 완료했는데도, 지난해 12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우익단체가 전교조 130여 명을 추가 고발하자 또다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의 시국선언 기소의 근거가 됐던 공무원법 제66조 1항(공무원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과 교원노조법 제3조(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재판소가 곧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 심리를 열 예정이다. 해당 공개 심리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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