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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다운계약의 달인'…5억 아파트를 8천만원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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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다운계약의 달인'…5억 아파트를 8천만원으로 신고

5.2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매입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특히 신 후보자는 정부가 2003년 5.2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열흘 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이던 신 후보자가 이런 규제를 미리 인지하고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서둘러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따랐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2003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의 7분의1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2700만 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서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03년 5월 해당 아파트를 82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5억5000만 원이었다. 실거래가의 7분의1 정도 가격에 매입 신고를 한 셈이다.

신 후보자는 같은 해 4월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도 평균 거래가의 6분의1 가격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은 "앞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계약서상 신고 금액이 실거래가의 2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인데, 6~7분의1이면 공직 후보자로서 지나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5.2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5.23 대책이 발표될지) 몰랐다. 인지를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식 "업무추진비 사용 후 기자간담회로 허위 신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1년 5월30일 서울 성북동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총 22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업무추진비카드(클린카드)로 63만250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식사 자리엔 기자들은 없었고 지인 3명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또 신 후보자가 같은 달 20일 국가정보원 직원 등 총 10명과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33만578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지만, 김 의원은 "영수증 확인 결과 참석자는 3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허위 신고가 사실이라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명백한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통상 비서진이 사후에 (식사비를) 신청하게 되는데 '기자단 식사'라고 쓰는 관행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규정상 공직자의 한 끼 식사비가 3만 원인데, 여기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 인원 수를 부풀려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 후보자는 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재직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파견 근무를 마치고 "맞아 죽을 각오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해 파문이 인 것과 관련해선 "친기업의 반대말은 반기업 정서"라며 "친기업과 친서민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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