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월 31일자 "캔에 소변보며 23시간 근무…그런데 사장은 수억원 슬쩍?"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까지 연세대 주차관리업무를 위탁받았던 업체가 표준계약서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8년 7개월여에 걸쳐 1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직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대행업체 아마노코리아는 연세대와 협의 후 적정인원을 투입해 주차관리업무를 시행했으므로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정산원은 1일 3교대근무 및 교문폐쇄시간시 휴게시간 제공, 유도원은 1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제를 시행하는 등 우호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주차정산원의 경우 최대 23시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1평 남짓한 정산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일요일 근무자의 경우 야간 정산원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3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근하는 근무제도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근무시간에 주임직 1명, 관제직 1명을 두어 휴식 및 식사시간 교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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