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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 합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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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 합의, 내용은?

유통법 개정안 절충안 진통 끝 타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던 여야가 3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 제한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달 2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하고서도 제한 영업시간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밝힌 절충안에 따르면, 향후 대형마트들은 매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의무휴업일은 매달 2번의 일요일로 정해졌다. 다만 대형마트와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평일이라도 5일장 장날 등에 맞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절충안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했던 개정안에서 영업 제한 시간과 휴업일을 놓고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당초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의 '오전 0시~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결국 여야는 이날 막판 조율 끝에 영업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더 단축하고 의무휴업일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휴일에 의무휴업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당초 지식경제위원회서 합의된 안보다는 후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합의한 발표 후 유감을 표명하며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법안을 법사위에서 볼모로 잡고 주요 부분의 재수정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재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이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통법 개정안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재협상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많은 공약을 쏟아냈고 대표적인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었는데 결국 공허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경제민주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밤 10시부터 익일 10시까지 제한한다는 (지식경제위원회) 잠정 합의가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와 농어민에게 예기치 못한 큰 피해가 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정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다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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