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5일 이동통신요금 관련 판결에 항소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별 유형 자산, 취득가액 등 세부 항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의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관련 기사 : 너무 비싼 통신비, 휴대폰 '뻥튀기 요금' 들통 나나?)
방통위는 판결에 반발했다. 방통위는 20일,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원가 산정 자료 중 이동통신사의 영업 전략에 해당하는 정보와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 등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일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맞서 참여연대가 25일 항소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부분과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 회의록 등 각하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참여연대는 4세대 서비스인 LTE 요금제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서도 방통위에 다시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LTE 요금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당시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번에도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방침이다.
LTE 요금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가보상률 결과값 ▲LTE 요금제 적정성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LTE 요금 인하 계획 및 구상과 관련된 방통위 문서 ▲이동통신 3사의 모듈형 요금제(현 선택형 요금제) 도입 현황 및 그에 따라 방통위가 추산하는 실제 요금 인하 효과와 그 근거 ▲방통위가 KT 건물에 입주한 이후 지출한 임대료 및 임대 계약 관련 자료 등이다.
모듈형 요금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소비자의 이용 패턴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를 추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의 2011년 6월 발표를 문제 삼았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중 두 가지만 선택해 요금을 구성해 보면 그 가격이 패키지 요금(정액 요금제)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권고한 방안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맹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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