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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곡동 특검' 막판 진통…새누리 "특검법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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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곡동 특검' 막판 진통…새누리 "특검법안 위헌"

민주, '간강범' 발언 권성동 국회 윤리위 제소

여야 합의로 결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문제 삼아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민주당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비록 여야 합의 사항이지만 민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의 위헌 사유로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 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검찰에서 수사해 무혐의 처리된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마치 죄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권 의원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의혹이)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는 사안인 만큼, 국민을 대신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관철시켰을 뿐"이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발자인 민주당에게 '살인범', '강간범' 타령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복잡한 개원 합의 과정에서 이뤄진 원내대표 간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법사위 간사가 막고 나선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더구나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상대 야당을 '살인범', '강간범'에 비유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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