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김문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며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소속 한 경기도의원의 이의 제기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먼저 선관위는 김 지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며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문수 지사가 경선 출마의 부담감을 덜게 된 한편, 역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같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선 출마를 위해선 대통령 선거일 90일 전인 9월2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민주당 대선 경선이 9월 말 이후로 미뤄질 경우 김두관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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