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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퇴출' 법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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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퇴출' 법률 검토 착수

이한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처리, 법률 검토할 것"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연일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선거 부정은 물론 종북 논란까지 일으킨 일부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새누리당 김영우 신임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육탄저지하고 압수수색 차량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모습으로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통합진보당은 검찰 조사를 수용해 국민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일부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법률 검토까지 시사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 검토가 됐는지 확인한 뒤 당 내부에서 결정되면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률 검토'는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당선자 등의 19대 국회 입성을 막을 법적인 조치를 뜻한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자격 심사' 조항을 적용해 통합진보당 일부 당선자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 조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64조 2항으로,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에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역시 국회의원 제적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일명 '통진당 사태 방지법'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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