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나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주진우 기자 등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 기자 등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나 후보 측을 상대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지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먼저 검찰은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당시 사건을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기소 청탁은 아니라고 최종 결론냈다.
다만 주 기자가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로 판단하고 보도한 만큼, 허위사실 유포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인해 생겼을 뿐이란 것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나는 꼼수다>, <시사인> 등에 제기한 5건의 고발과 2건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서울 중구청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는 꼼수다>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 후보의 인사개입 발언을 한 전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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