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통합진보당 윤원석, '성추행 보도' 프레시안 기자 고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통합진보당 윤원석, '성추행 보도' 프레시안 기자 고소

'성추행 보도'로 명예훼손 주장…담당 기자만 형사고소해

지난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성추행 전력'으로 낙마한 윤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표는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달 20일 '통합진보당 윤원석 후보, 성추행 전력 확인' 제하의 기사에서 윤 후보가 민중의소리 대표 시절인 지난 2007년 계열사 기자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민중의소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2008년 복귀한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통합진보당 윤원석 후보, 성추행 전력 확인)

이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을 통해 최초 보도된 후, 윤 전 대표는 "제 개인의 불미스러운 과거 행적으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야권연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윤 전 대표는 <프레시안>이 해당 사안을 취재할 당시만 해도 "당시 일은 몹시 부끄럽다"며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성추행 전력을 인정했지만, 2007년 민중의소리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2건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해당 기사에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2건의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이 같은 내용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담겼다는 점, 윤 전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명기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윤 전 대표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 2건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을 전했다. 구체적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는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를 통하면 될 일인데, 회사도 아닌 기자를 형사고소했다"면서 "언론사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