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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재인 무허가 건물' 공세…민주 "불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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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재인 무허가 건물' 공세…민주 "불법 없어"

총선 3일 앞두고 공방전 치열

4.11 총선을 3일 앞두고 여야간 막판 파상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의 '자택 무허가 건물'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에서 해당 건물을 누락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판했다.

조윤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2008년 자택 건물이 있는 대지를 구입해 무려 5년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유지해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부산일보>는 7일 문 후보 소유의 경남 양산시 자택 3개 동 가운데 한옥인 사랑채(11평)가 무허가 상태인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내역에서도 해당 건물을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지인으로부터 해당 집을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무허가 건물도 재산신고 때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하고 매입가나 실거래가를 기재하며 비고에 '무허가 건물'로 기재토록 돼 있다"며 "선관위 신고 땐 무허가 건물도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건물을 5년째 갖고 있고, 이 건물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공직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국민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원소유자로부터 그대로 매수했을 뿐…근거없는 흑색선전"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을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라며 맞서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후보 자택 건물을 이전 소유주가 지은 것으로, 문재인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제기한 '공직자윤리법 제4조1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은 후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에 대해 앞뒤 가리지 않는 폭로정치를 하다보니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새누리당의 헛발질이 안타깝다"며 "조윤선 대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부산과 낙동강 벨트의 새누리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일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재인 후보의 집 처마 끝을 잡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간의 실정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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