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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때문에 세금도 안 낸다고?"

조업정상화 안되면 '임금, 납품대금, 세금' 지출 않기로

쌍용자동차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역사의 새 장을 쓸 모양이다. 쌍용차 경영진이 노조의 파업을 빌미로 삼아 정상조업이 재개될까지 전 직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쌍용차는 부품협력업체들에도 납품대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인터넷 경제신문 <머니투데이>가 18일 쌍용차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16일 △임금과 출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일상 경영비용 지급을 연기하고 △ 세금 등 비용의 지급을 연기하며 △부품협력업체들에 대한 현금의 대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쌍용차는 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임금, 세금, 부품대금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쌍용차 경영진의 결정은 자금담당 임원들과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비상자금회의'에서 이뤄졌다.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인정했지만 "임금지급 중단 등 문건에 나와 있는 방침이 현재 집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의 이같은 결정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단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대목은 임금체불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임금체불 행위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민주노동당의 윤성봉 연구원(노무사)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며 "임금체불 정도가 심할 경우 사측 책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세금납부 연기 방침도 의도적인 세금체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쌍용차가 내부방침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가산세 부과는 물론이고 압류 등 체납처분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품협력업체에 납품대금 현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쌍용차의 결정은 당장 부품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쌍용차에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모임인 '쌍용차 협력업체 협동회' 측은 "납품대금 중단이 사실이라면 협력업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쌍용차의 이번 방침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부품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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