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또 오 교수 등 8명이 촛불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는 벌금 50만 원씩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노련은 행동 강령과 그동안 벌여온 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
오 교수는 지난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세철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을 을 구형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찬양·고무 등) 위반으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오 교수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굴하지 않고 공개적·대중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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