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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오세철 교수에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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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오세철 교수에게 유죄 판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오세철 "굴하지 않을 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또 오 교수 등 8명이 촛불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는 벌금 50만 원씩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노련은 행동 강령과 그동안 벌여온 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요 활동이 토론회와 순회설명회, 신문 발간 등 공개적으로 이뤄져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회원수가 65명에 불과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오 교수는 지난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세철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을 을 구형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찬양·고무 등) 위반으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오 교수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굴하지 않고 공개적·대중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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