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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후퇴했다" 유엔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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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후퇴했다" 유엔 보고 예정

라뤼 보고관 한국 인권 보고서 공개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점검했던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오는 6월 유엔에 정식 보고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라뤼 보고관의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29쪽 짜리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입수해 16일 보도했다.

라뤼 보고관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는 2008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이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느는 등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제약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내용과 함께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의 개정을 권고했다.

라뤼 보고관은 특히 박원순 변호사애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 대해 라뤼 보고관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고,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인터넷 글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면서도 "중상이나 모욕으로 간주하면 평화적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도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 거부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라뤼 보고관은 이 외에도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약 당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두루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라뤼 보고관은 "주요 현안 각각에 대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면 보장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됐으며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만을 검토할 뿐이어서 라뤼 보고관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올해 6월 유앤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변역된다.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싸인에 이어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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