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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한 현직 시의원에 체포 영장

김명신 서울시의원, 오늘 출두 "기자회견까지 집시법 적용하나"

광화문광장 조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직 서울시의원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27일 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화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장 조례 개정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광장 개방 3일째, 광화문광장에선 처음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화문광장 조례안을 폐지하라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기자회견'이 아닌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 참가자 10명을 연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관련 기사 :경찰, 광화문광장 개방 3일 만에 10명 강제 연행)

이후 수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기자회견 8개월 만인 지난 4월부터 우편과 전화를 통해 경찰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김 의원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므로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김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내가 참여한 것은 분명 기자회견이었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서면으로 작성해 경찰 측에 보내기도 했지만, 출석 요구는 집요하게 계속됐다"며 "더구나 경찰 측의 출석일이 시의회 의사 일정과 겹쳐 조사일을 미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결국 체포 영장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정기회의를 진행 중이며, 김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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