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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월 파업 이유로 새노조 60명에게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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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월 파업 이유로 새노조 60명에게 징계 통보

노조 "명백한 <추적60분 사태>에 대한 보복조치"

KBS <추적60분> 4대강 편이 결국 2주째 방송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KBS는 15일 밤 11시15분 <추적60분> 대신 자연 다큐멘터리 '생명의 대여정 바다의 먹이사슬'을 방송했다. KBS 측은 "방송이 보류된 '4대강' 편이 내용 수정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적60분> 제작진은 "방송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다"고 반박했다. 실제 <추적60분> 홈페이지에는 15일 방송 예정이었던 4대강 편의 예고편도 게시돼 있었다.

특히 지난 8일 사측이 방송 연기를 결정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10일로 예정된 부산지방법원의 낙동강 재판 선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5일 방송 불가는 명분도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사측이 새노조에 대한 대량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새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15일 엄경철 언론노조 KBS본부장을 비롯해 지난 7월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한 60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노조는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5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에 나선 것은 '청와대 외압' 문건 공개 등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 8일 <추적60분> 4대강 편이 불방되자 <추적60분> 김범수 PD는 사내 게시판에 "청와대와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새노조도 지난 13일 청와대 김연광 비서관의 발언이 담긴 정보보고 문건을 근거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사측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측이 전면 부인하고 나서자 14일 해당 문건을 공개했었다.

이에 이정봉 보도본부장과 정지환 정치부장이 KBS 내부정보망에 글을 올려 새노조의 문건 공개를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공개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문건 공개에 대한 징계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사태로 촉발된 갈등이 사측과 새노조 전체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KBS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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