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변호사들이 법률 분쟁 예방 영역으로, 지방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면 새로운 수요는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kukcho)에 글을 올려 '50% 제한' 주장에 대해 "'고시낭인'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로스쿨을 도입했다"며 "변호사업계의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변호사 업계가 과거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 변호사 수를 통제하여 그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시장원리에도 반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법률 분쟁 예방 영역으로, 지방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면 새로운 수요는 있다"고 말했다.
'법률 예방 영역'에 대해 조 교수는 "한국의 소송은 주요 재산거래, 유산상속 등을 변호사에 의존하지 않고 처리하면서 생긴다"며 "'예방법학'이 활성화 되면 소송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한 "5년 내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거대 로펌의 국내 사건수임이 가능하게 되고, 한국 변호사 숫자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며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변호사가 다량 배출돼야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변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졸업생의 반을 떨어뜨리는 안은 제도적 폭력"이라며 "다른 국가자격증시험인 의사시험, 약사시험과 비교해보라"고 말했다. 의사시험은 합격률이 94% 이상이다.
조 교수는 "한국 사회는 수준 낮은 변호사 때문에 고통 받기 보다는 변호사 수의 과소, 고액의 수임료 등으로 인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저개발로 고통 받고 있다"며 "국제적 법률분쟁을 전담할 법률가의 과소로 인한 국익 보호의 미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미국은 변호사 1인당 인구는 268명, 한국은 5891명이고, 변리사·세무사 등을 합해도 그 수는 한참 아래"라고 덧붙였다.
현재 로스쿨 전체 정원은 2000명 수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 정도일 때 매년 16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게 된다. 그러나 변협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수준에서도 변호사 배출자가 많다면서 연간 변호사 배출 1000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2012년 3월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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