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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도 명품 등장?…SCB·메릴린치 대부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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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도 명품 등장?…SCB·메릴린치 대부업 진출

민노 "금융당국이 전 세계 사채업자 초청하고 있다"

이제 사채시장에도 명품이 등장하게 됐다. 스탠다드차타드뱅크(SCB), 메릴린치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국적 금융기관들이 속속 한국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지난해 4월 제일은행을 인수한 영국계 은행 SCB는 최근 '한국PF금융'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관계 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마쳤고, 일본계 대부업체에 1억 달러를 투자했던 미국계 종합 금융회사 메릴린치도 '페닌슐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면허도 불필요, 연 66% 금리 보장
  
  월등한 브랜드 파워와 뛰어난 영업력을 갖춘 이들의 시장 진입으로 산와머니, 아프로FC그룹(러시앤캐시) 등 일본계 업체가 석권하고 있는 한국 대부업 시장이 일대 파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비슷한 일본계 업체들에 이어 이들 대형금융회사들이 한국 대부업에 뛰어드는 것은 외국에 비해 한국이 '매력적인 대부업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66%까지 금리를 보장하고 있고 면허제가 아닌 신고·등록제인 대부업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도 받지 않는다.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대부업은 허가·면허제로 운영되고 있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적용대상이다.
  
  또한 이 나라는 이자율 제한도 엄격하다. 일본 금융청은 100만 엔 이상 대출 시 연 15% 이상의 이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독일에서는 시장평균금리의 2배가 넘는 이자약정은 무효화된다. 프랑스 역시 시장평균금리보다 33% 이상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당국 덕에 투자금융사도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판국
  
  이에 대해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본부장은 "세계적 추세가 이러하고 우리나라 이자제한선도 인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 등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니 '사금융업계의 수익구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대부업체 편만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한마디로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전 세계 사채업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금융당국의 방관으로 인해 외국계 대부업의 러시가 이뤄질 뿐 아니라 제도권 금용기관인 캐피탈사와 투자금융회사의 일부는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추장스럽게 관리감독을 받느니 이자도 높게 받을 수 있고 등록만 하면 되는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속편하다는 것이다.
  .
  한편 법무부는 지난 달 4일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에 따라 폐지됐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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