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과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오늘 행안위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는데 반드시 오늘 행안위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며 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역시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이 못하게 하더라도 오늘은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나라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오면서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직권 상정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한나라당은 오후 11시~오전 6시 사이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을 G20 정상회의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법학자 100명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위헌"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민사회의 긴장감 역시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대 안경환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등 전국의 법학자 100명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과시키겠다고 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고, 집회의 시기·장소·방법·내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역시 침해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작 1박2일 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명분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입을 봉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일몰 후, 일출 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를 두고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학자들은 "이 결정은 (집회 허용 시간의) 길고 짧음 때문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시간을 바꾼다 해도 일정한 시간대의 집회에 대한 전면적 금지의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지난 7월 야간집회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청 역시 '불법 폭력 집회'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현행 집시법에 있는 과잉 제한들을 삭제해 헌법에 맞도록 집시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선언문에는 서울대 안경환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북대 김창록 교수, 아주대 오동석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강대 임지봉 교수, 전북대 송기춘 교수 등 법학자 10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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