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자 권모 씨 등 2명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권 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 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에 거주하면서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해온 권 씨는 동해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팔아야 한다는 임 씨 말에 따라 중국산임을 알고서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짙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한 권 씨의 수산물 업체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이 발표로 낙지 수요가 급감하자 전남 목포 등에서 낙지를 파는 상인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지머리와 먹물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다"며 "낙지를 실험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환경은 식약청 등에 비해 열악하지 않다"고 서울시의 조사결과를 신뢰했었다.
▲ 11일 열린 국감 중간에 세발낙지를 먹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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