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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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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하라"

"공사비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4대강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총공사비 외엔 뚜렷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묻지마 예산'이란 비판이 일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판결로, 향후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구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신모(42) 씨가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 3·4공구'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관리청은 '정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입찰 공고에 명시된 추정 가격의 산출 근거에 불과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공사와 관련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에 비춰볼 때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며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3공구와 4공구 사업의 추정 금액을 각각 3443억 원과 3156억 원으로 책정해 입찰 공고를 시행했으며, 사업 시행자가 선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원고 신 씨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이 너무 속히 이뤄지는 탓에 구간별, 공정별 예산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며 입찰 공고에 명시된 추정 금액 산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올해 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으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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