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파문이 한국방송(KBS)의 강경 대응 속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KBS '김미화 보도' 언론들까지 "언론중재위 제소"
KBS는 6일 오후 김미화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뉴스9>에서도 김미화 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KBS는 "(김미화 씨의) 일방적 주장은 삽시간에 3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어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됐고, 김 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고 보도했다"면서 "이에 대해 KBS는 김씨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목격한 것도 아니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는 조대현 부사장의 인터뷰를 내보낸 뒤 "KBS는 사회적 공인인 김 씨가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해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김 씨의 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7일 오후 2시 김미화씨 관련 긴급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김미화 "곧 영등포경찰서에 불려갑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에 김미화 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짧은 글을 올려 영등포 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전하며 KBS의 고소를 비꼬았다.
김 씨는 "좌? 우? black? white? 정말 지치지도 않습니다. 내일? 승소한 좌파논란입니다만, 또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곧? 영등포경찰서에 불려 간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김 씨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이 자신을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이라고 글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독립신문> 대표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독립신문> 측의 항소에 따라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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