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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광재 직무 못해…지시 따르는 공무원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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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광재 직무 못해…지시 따르는 공무원도 징계"

이광재 "도민의 은혜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30일 행정안전부가 마침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도지사가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이광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이후, 공식적으로 이 당선자의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하지만 이날 행안부는 이 도지사가 취임 후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조차 '무효'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직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맹형규 장관은 "정부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기에 행안부는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 당선자를 위해 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행안부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

민주당은 그간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권한대행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징역형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던 당시에 단체장 신분이 아니었다는 논리다. 또 민주당은 '직무정지'라는 것은 반드시 행안부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인만큼, 처분이 오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외면했다. 행안부는 "여러 곳에 확인한 결과 당선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당선자가 수행한 직무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어서 행안부가 따로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사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별도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 당선자는 1일 자정 이후 강원도지사가 되는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행안부는 이 당선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가 인사나 결재 등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무효여서 공무원이 효력이 없는 이 당선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이 당선자의 공직 수행에 관여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법규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도지사직은 유지되니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직도 수행할 것"

행안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당선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무리하지 않고 도 또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일하겠다"고 밝혀, 업무를 수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자는 "도민의 성원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며 "직무가 정지돼도 도지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취임 후 시·군 현장과 중앙부처를 찾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당선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무리하지 않고 협의해 합리적으로 일하겠다"고 밝혀, 업무를 보지 않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
이 당선자는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모두 강원도의 공으로 돌리겠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 당선자는 "강원도지사 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위원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행사에는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요보직 인사에 대해서는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지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새달 1일 오전 10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35대 강원도지사 취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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