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박성철)이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그 시기를 오는 9월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 이후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사이에 두고 공무원 노조 조직과 정부 간의 힘겨루기에서 정부가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의 최대 노조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는 법외노조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노총, 9월 이후 합법노조 전환하기로
공노총은 1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놓고 2시간 남짓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오는 9월 1일 ILO 아·태총회 이후부터 노조 설립신고를 내자는 쪽으로 가닥을 모았다. 물론 법외노조를 고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합법노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노총은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는 법외노조를 고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노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공노총의 입장 변화는 6개월만이다.
행자부의 강도 높은 압박 주효한 듯
공노총의 입장 변화는 지난 1월 말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후 행정자치부의 강도 높은 압박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행자부 지침)'을 내리며 공무원노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따라 산하 조직 중 일부가 자체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하거나 의무금 납부를 기피하면서 공노총은 심각한 조직적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조가 와해될 지경인데 (합법노조 전환을) 유보할 수 없다"는 대의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기초 시·군·구 노동조합 쪽에서 (법외노조 고수 방침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합법노조 전환과 별개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법적 투쟁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의 조합원 수는 7만~1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20여 개(조합원 수 2만여 명)다.
전공노, 법외노조 고수 방침 불변
한편 약 14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갖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외노조 고수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노는 특히 공무원노조특별법과 '행자부 지침' 무력화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전공노 역시 경남도청 노조 등 일부 산하 조직에서 합법노조 전환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대적인 이탈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지난 3월 ILO 역시 공무원노조특별법과 행자부 지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공노총의 결정과 상관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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