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문에서 버스 광고 배제 기준을 △상업 광고가 아닌 모든 정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인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선거홍보 및 후보자 홍보 광고 △전통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보낸 공문 |
이로 인해 서울 광역버스 80여 대에 6.2 지방선거 관련 정강정책 광고를 시작하려던 민주당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정범구 홍보미디어위원장은 28일 "버스 외벽에 붙이는 정당의 정책광고는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고, 민주당은 지난해 4.29 재보궐 선거 때도 서울 광역버스에 정책광고를 한 바 있다"며 "서울시의 해괴한 조치로 민주당의 정책광고가 중단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당의 지방선거 슬로건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변용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무상급식과 관련된 '못 먹겠다 못 먹겠어' 등 4가지 안이다.
▲ 민주당이 서울시 버스외벽에 붙이려던 광고 시안 |
정 위원장은 "버스광고 내용과 시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 '적합하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정당한 홍보 업무로 적법 절차에 따라 버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해석한 사안을 서울시가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정식 의뢰가 아닌 유권해석이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식 선거일 전까지 정당이 버스에 정책형 외부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법적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서울시 "현재 서울시내 운행 버스의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준공영제로, 그 취지를 감안해 버스를 정치적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정정당을 표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디어법 논란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 버스에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정책광고를 게재한 바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법 개정으로 가능해집니다'라는 문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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