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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호 대영리치대표 최신글

  • '공공토지비축 부지' 새로운 부동산 패러다임으로 주목

    [기고] 개발 예정된 부지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최근 건설된 부지들 모두 호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가 있다. 바로 토지은행제도다. 이는 매각 수익이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토지 비축 추진 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서영호 대영리치대표

  • "그린벨트 토지매입한다면 환경영향 잘 살펴야"

    [기고] 1~4등급은 임야는 개발 불가능, 투자시 법적 공문서 확인 필수

    일반인들이 투자용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매입시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실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상 (표고, 경사도, 농업, 임업성, 수질, 식물) 1, 2, 3, 4, 5 등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 2, 3, 4등급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개발불능지라고 볼 수 있다. 해제가

    서영호 대영리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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