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 학교 결정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청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하며 변호사들과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검찰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등 2명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올라갔다.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 안 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 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긴 목모 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의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된 간부 가운데 일부가 "최고 윗분 때문에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선관위에서 지원받은 선거 비용 28억8000여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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