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과 가짜 교복 판매 혐의로 고발됐던 4개 대형 교복 업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009년 2월, 교복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고 가짜 교복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메이저 교복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가격 담합,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된 교복 업체 4곳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대리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대리점 차원에서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된 교복을 판매하는 등 혐의가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고발인 측에 전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항고장을 냈다. 이들은 만약 항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까지 낸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영세 대리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명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평가했다.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교복 업체의 영업 관행 상 대리점 독단으로 그럴 순 없다는 것.
또한 이들은 전국 중·고교 교장 23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장들이 교복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다.
한편 스마트 등 4대 메이저 교복 업체는 국내 교복 시장의 80~9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동원, 교복 판촉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