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성과와 한계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상담 접수된 건수 중 '재화 용역'이 가장 차별 심각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위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출범 이후 접수된 상담은 총 123건이다. 이중 차별이 발생한 분야를 살펴보면, '재화 용역'이 32건(36퍼센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괴롭힘'이 19건(22퍼센트), '고용' 13건(15퍼센트), '교육' 10건(11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볼 때,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38건(31퍼센트)으로 가장 많았다. 뇌병변장애인이 28건(23퍼센트), 시작장애인이 15건(12퍼센트)으로 뒤를 이었다.
▲ 서재경 활동가가 상담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
접수된 상담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담은 총 18건(15퍼센트)이었으며, 소송이 1건, 9건이 상담 중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차별이 아닌 사안도 있었고, 억울한 사연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화를 건 이도 있었다"며 "또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이 없어 답답해하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상담 결과를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차별 상담 전화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장애인 단체는 장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역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서재경 활동가는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올리려는 장애인도 있었다"며 "또한 자신이 겪은 일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문의를 하는 전화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차법 통과 이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차별 제거뿐만 아니라 손해 전보까지 이뤄져야"
서재경 활동가는 "한 걸은 더 나아가 차별이라 확인될 때,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차별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1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은 총 630건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인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접수된 진정 사건은 645건에 달한다. 9개월 만에 접수된 진정서가 지난 8년간 접수된 건수보다 많은 것.
하지만 이러한 진정서 접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류승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위원은 "장애인의 피해 구제를 배려 내지 시혜적인 것으로만 받아 들여 '차별 상태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피해 구제에만 그쳐 있다"며 "차별 상태의 제거뿐만 아니라 차별로 인한 장애인의 손해 전보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승주 법률위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 전화 상담자들은 상담 요청 장애인의 철저한 권리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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