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이번엔 검찰이 재판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맞게 됐다. 1심 재판 때 변호인단이 재판기피 신청을 낸 것에 이어 이번에 반대로 검찰에서 기피 신청을 낸 것.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철거민 9명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광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대리 재판부인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심리는 중단된다.
이로써 18일 예정된 용산 재판 항소심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재판기피 신청은 그동안 미공개 된 수사 기록 2000여 쪽을 재판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반발의 표시다.
검찰 측은 13일 재판부의 수사 기록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명백한 위법사항인데도 허용됐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재판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법원에서 재판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는 전무하다. 이미 1심 재판 때 철거민 변호인단도 법원이 수사 기록을 직권으로 압수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3개월 넘게 끌었던 재판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거부됐고 지난 9월부터 재판은 재개됐다. 권영국 변호사 등 철거민 변호인단은 "불공정한 재판에 동조할 수 없다"며 변론을 거부, 사임계를 냈고 이후 김형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법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수시기록 2000여 쪽에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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