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 급식 체제를 갖춰야 한다. 2006년 CJ푸드 식중독 사건 등 학교 급식 사고가 주로 위탁 급식 체제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이런 법령의 근거다. 그러나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직영 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565개에 이르는 가운데 2009년 말 현재 10퍼센트(%)에 불과한 57개 학교만 직영 급식 전환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34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는 교장단의 행위를 묵과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불법행위를 한 학교장과 교육청을 오는 20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는 교장단의 행위를 묵과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불법행위를 한 학교장과 교육청을 오는 20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
공공연히 '법 이행' 거부하는 공무원과 한나라당
사회단체는 일선 학교장들이 직영 급식 전환 의무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이를 조장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직영급식 전환 의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이 조항을 폐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2009년에는 서울시 중·고교장회와 사립학교교장단 등이 직영 급식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갔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직영 급식 전환에 지정된 150억 원 예산 중 120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서울시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 교장은 회장 당선 당시 공약으로 직영 급식 전환을 막겠다고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각 학교장에 서면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가 많으면 위탁 급식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 교장단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탁이 가능할 경우 법령에 따라 위탁 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625개 학교 중 지난 3년 동안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66개에 불과했다.
"명백한 법 위반 수수방관…수백 명 형사 고발할 것"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이처럼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집단 거부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법 이행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들의 법률 위반 행위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직 교장들의 명백한 법 의무 위반에 교과부와 교육청은 왜 작은 기침소리도 못내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 여건상 직영급식 전환이 불가피한 사유 대상을 급식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할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교장들의 불법적 행위를 묵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시국선언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한 그 당찬 기세는 어디 갔나"라고 거듭 물으며 "국민의 공복인 정부가 객관적 기준인 법을 버리고, 권력 실세의 눈치를 국가 행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법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향해 "이제라도 직영 급식 전환 현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직영 전환 해태에 책임이 있는 일선 학교장과 교육청, 교과부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시민단체들이 교육 당국과 수백 명의 학교장을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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