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제도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지방선거 이전까지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한나라당에서는 향후 국회의원 선거까지 공천배심원제가 적용된다.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의 핵심은 배심원단의 구성 방식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추천한 3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기초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각 지역 당원협의회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차로 심사해 결정한 내용을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올리는 방식이다.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전략지역 후보 등의 경우에는 배심원단의 3분의 2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최고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감시 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비토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특위 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3분의 2가 반대할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일 텐데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별도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은 의원총회에 보고해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1월 중으로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 '시민공천배심원제' 불씨
민주당은 아예 일부 공천권을 당원이 아닌 시민 배심원단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올해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새로운 공천 방식인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불씨를 살렸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원이 아닌 시민을 배심원단으로 구성해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차적으로 선정한 복수의 후보들 가운데 최종 선거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치 신인들의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김원기 위원장은 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도는 정당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신진세력과 시민사회진영에 실질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정당 밖에 있는 제 민주세력, 우리와 노선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인 처사를 막아내는데 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당과 통합과 연대를 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제도"라고 했다.
회의 뒤 혁신과 통합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학계와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선거는 기존의 국민참여경선제로 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심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50~60 곳에 적용하더라도 '의미 있는 상당수'가 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배심원제는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1000명 내외의 '배심원 풀'을 구성한 뒤 이 가운데 200명 가량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아 최종 공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이 단일한 대오로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한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로서 기회의 땅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확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무위와 중앙위 등에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기득권이 강한 호남권의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자신의 공천권 약화를 우려한 시도당 위원장들의 거센 반발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제도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2월 중으로 1차로 대상 지역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혁신과 통합위는 이와 함께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 지방의원의 15%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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