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최혜원 교사(전 서울 길동초)가 <동아일보> 황규인 기자를 상대로 낸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동아일보>는 지난 1월 9일 최혜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비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최 교사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글을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혜원 교사는 해당 기사가 자신의 글을 왜곡했다며 <프레시안>을 비롯해 언론사에 반박문을 보내는 한편, 기사를 쓴 황규인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관련 기사 : 최혜원 교사 "<동아> 황기자, 언론인 양심 버린 '정권의 나팔수'")
그러나 검찰은 지난 11월 27일 해당 기사를 두고 "국민의 관심사인 일제고사 거부 등과 관련된 공인인 전교조 본부, 서울지부 등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실에 기초해 가급적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최혜원 교사와 전교조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혜원 교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동아일보> 측에 혐의를 묻는게 아니라 고소인인 나에게 혐의를 입증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며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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