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 선거에서 UCC 활용이 허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등을 UCC로 제작.배포하지 못하게 한 선관위 지침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선관위 위원장에게 해당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선관위는 UCC가 선거에 악용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 2007년 1월부터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 게시하거나 정치인 및 정치 상황을 풍자한 패러디물의 게시 행위가 금지된다.
인권위는 "해당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UCC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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