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의 형벌 확정판결 없이도 임기 중에 의원 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19명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지역 유권자 10분의 1 이상이면 발의 가능**
열린우리당의 김재윤, 안민석, 이상경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에 따르면 소환 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총수 중 10분의 1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가능하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 발의의 적절성을 인정하면 지체 없이 소환투표안 및 소환투표일을 공고해야 한다.
소환투표에 의해 지역구 유권자 총수 중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보궐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소환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경우 등이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
그러나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의 문제 등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상경 의원은 "국민소환법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원 절차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의견과 사례를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에 들어와 의원들의 폭행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다가 급기야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진 마당에 국민소환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환 발의와 서명운동 권한이 부여돼 의원을 낙마시킬 실질적 힘을 갖게 되는 소환추진위원회가 '정치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위원회에 관변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관변단체의 기준도 모호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참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유기, 권한남용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지역 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이면 소환을 발의할 수 있는 만큼 선거 낙선자 등 정치적 경쟁자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윤 의원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악용의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런데 휘둘릴 만큼 낮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나 제도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이 법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제 발등 제가 찍는 법안을 들고 나온 충정이라도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면서도 "당도 이 법안에 시큰둥하고 동료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 법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법안에는 우리당 의원 16명, 민주노동당 의원 2명, 한나라당 의원 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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