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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발언, 벌금형 선고

재판부 "모욕감 인정된다"…후세인 교수 "뿌리 깊은 인종차별 공론화되길"

"아랍인은 더럽다"고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조찬영 단독 판사)는 27일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내국인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유죄를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특정 종교,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이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편, 보노짓 후세인 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가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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