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인은 더럽다"고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조찬영 단독 판사)는 27일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내국인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유죄를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특정 종교,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이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편, 보노짓 후세인 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가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