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심야 교습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일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학원 교습을 밤 10~11시까지로 제한하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를 두고 5(기각):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학원업자, 학생, 학부모 등은 이 조례가 자녀 교육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습 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서울시의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규정한 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을 두고, 지난 4월 이후 학원 심야 교습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학파라치' 제도 등을 도입했던 교육 당국은 반가운 기색을 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각 시도별로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 교습 금지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일괄적으로 당기도록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현재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야 교습과 불법 개인 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강제적 단속 이전에 관련 당사자들이 헌재의 판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후속적인 보완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 학원 교습 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또 소액 과외 교습까지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밤 10시 이후 심야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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