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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야간 옥외 집회 무죄는 법원의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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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야간 옥외 집회 무죄는 법원의 오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따르지 않아 상급법원 판단 구할 것"

대검찰청이 '야간 옥외 집회'를 두고 무죄를 판정한 법원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오류임이 명백하다"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야간 옥외 집회 사건에 대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규가 위헌·무효임이 확인됐고 결국 이에 관해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야간 옥외 집회 무죄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대검찰청의 반발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이다.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제10조)이 위헌임을 밝히며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 사건에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무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이 지날 때까지 재판을 유보하는 것에도 우려를 포명했다. 현재 야간 옥외 집회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대부분 재판을 유보한 상태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법원은 다른 야간 옥외 집회 사건에 대해서도 이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개정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7부(단독 이제식)는 지난 해 8월 오후 7시 30분~8시 20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전에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다면 일부 피고인은 앞으로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밖에 없어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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