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중 국적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중 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국적 자동상실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적법에는 이중 국적자에게 만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중 병역 의무를 마친 자는 2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반면 개정 검토 중인 국적법이 적용되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 사실상 병역 의무를 마친 자에 한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병역 문제가 없는 여성은 무조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어 교육 지원 교사 등으로 2년간의 공공 봉사 활동을 마친 경우에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중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면 납세 등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국적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순수 외국인의 경우도 귀화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우수 외국 인력 외국인과 외국 입양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내달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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