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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오세훈 시장, 18일 법정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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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오세훈 시장, 18일 법정에 세운다"

[기고] 용산 참사,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심판한다

10월 18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 법정'이 열린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는 국민 법정 홍보 구호처럼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하나다.

이 국민 법정에 국민들은 9월부터 기소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일 법정이 열릴 때까지 족히 2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기소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은 직접 작성하는 기소장에 이명박 대통령을 용산 참사의 책임자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물론 이것은 국민 법정 준비위가 제시한 어떤 인물보다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지만, 용산 참사 문제를 이명박 정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강변을 해대도 그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우선 책임질 일이고, 다음에 서울시장이 책임질 일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1월 20일 용산에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대참사가 발생한 뒤 이제 9개월이 흘렀다. 그간의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여실히 보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기보다는 고인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짓을 버젓이 해댔다.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범죄 혐의를 고스란히 피해자인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워온 것이 그간의 과정이었다.

▲ "1월 20일 용산에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대참사가 발생한 뒤 이제 9개월이 흘렀다. 그간의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여실히 보았다." ⓒ뉴시스

거기에는 직접 당사자인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 권력, 의회를 장악한 여당 세력, 그리고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이 모두 한편이 되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철거민들만 매도하였다. 경찰에게는 무죄를 선언해준 검찰은 기소된 철거민들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3000여 쪽의 수사 기록을 내놓지 않아서 재판을 파행에 이르게 했음은 익히 아는 일이다. 참사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찰은 고인들을 추모하는 추모 행사, 심지어는 삼보일배와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고 연행을 일삼는 '표현의 자유' 탄압마저 버젓이 행하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국가 권력이 억압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용산 참사 9개월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국민을 죽여 놓고 그 책임마저 지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철거민들만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는 불의한 상황을 강요하는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경 진압의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지시하고, 살인 진압을 한 책임자의 편을 들어주는 통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출된 권력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상호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립된 권력 기관들이 모두 한편이 되어 약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은폐하는 이 나라에서는 사법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탈의 역사-살인적인 재개발

우리는 이제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이 뉴타운이든, 명품 도시이든, 한강 르네상스이든 간에 각종 재개발 사업은 왜 건설 자본과 땅 투기꾼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광주대단지 폭동 사건과 조세희 씨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썼던 1970년대 이후 어떤 명분을 내세우던 재개발 사업의 결론은 똑같았다. 결국 가난한 이들이 살던 동네를 깔아뭉개고 그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약탈의 역사였다. 그렇게 판자촌이, 달동네가 사라졌고, 그 동네에 살던 이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환경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중산층 자영업자들까지 약탈하는 상황이 왔다.

막대한 개발 이익은 주민들에게 환원되지 않는다.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결과였다. 거기에 저항하는 길은 철거용역 깡패들의 노골적인 폭력에 온몸을 맡긴다는 얘기와 동일했다. 독하게 맘먹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철거 저지 투쟁의 끝은 소수의 철거민들이 기어코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했으나 그 과정은 실로 눈물나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가 끝내 오르는 곳이 망루다. 철거 작업과 공사를 지연하여 시공사나 재개발조합의 금융 비용을 상승시켜서 압박하는 것을 통한 마지막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따라서 철거용역의 뒤에 있는 재개발조합, 조합 뒤에 있는 시나 구청,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건설 자본은 늘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고 버젓이 가난한 이들을 약탈해왔다. 용산4구역에서도 철거용역 깡패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그럴 때마다 경찰은 나타나서 오히려 폭력을 당한 철거민들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선사하고는 했고, 검찰도 그대로 기소하고, 법원도 철거민들을 형사 처벌해왔다.

심지어 동절기에도 자행되는 강제 철거라든가 쫓아내기 위해 집을 반파한다든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 집기를 모두 때려 부순다든가 하는 방식도 종종 사용되고는 한다. 이때 철거용역들은 법에 호소할 테면 하라고 비웃는다. 그들의 주먹은 늘 법보다 가깝고, 그들의 비웃음처럼 법은 늘 그들의 편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 이와 같은 폭력을 동반한 강제철거를 막을 수는 없을까?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재개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은 투표를 통해서나 물어야 하는가?

국민 법정에서 진실을 만나자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이 10월 1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리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 법정'이다. 현실의 사법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국민 법정은 구상하고 있다. 용산 참사의 책임자를 기소하자며 홍보를 벌이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소인들이 모아졌다. 그리고 50명의 배심원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배심원이 설득되지 않는 한 아무리 기소인들이 죄가 있다고 주장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수사 책임이자였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장규 용산구청장과 철거용역업체 대표, 시공사 대표 등도 기소되었다. 이렇게 기소된 20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국민 법정 재판부의 명의로 소환장과 기소장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국민 법정에 나올 리가 없으므로 재판부는 공선('국선'은 국가가 하지만, 이것은 공적으로 진행하는 재판이므로 '공선'이라고 하기로 했다) 변호인을 선정하여 성심성의껏 피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장애, 청소년을 대표하는 9명의 재판부(재판장 박연철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 법정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서 피고인들의 죄를 논할 것이고,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권고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는 실정법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과 국제인권기준을 두루두루 적용하여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판결문은 언론에 공개되고, 관련기관과 국회에도 전달된다. 그리고 국민 법정의 전 과정은 인터넷 방송들로 현장 생중계된다.

물론 국민 법정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난다고 해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9개월째 죽은 자는 있어도 죽인 자는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이 비극을 끝낼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준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은 틀림없다. 그것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지라도 용산 국민 법정은 아프게 우리의 현실을 증언할 것이다. 용산의 진실을 만나는 국민 법정에 주권자인 국민들을 초대한다.

☞바로 가기 :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 법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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