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에 대해 인터넷 논객 변희재 씨를 '듣보잡'이라고 칭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5일 진중권 씨를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진중권 씨는 지난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변 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줄여 부르는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했다. 또 공소 사실에는 진 씨가 지난 4월 변희재 씨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써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변 씨는 지난 6월 진중권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씨는 맞고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변희재 씨) 역시 나를 '듣보잡'이라 부른 바 있더라"며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그 역시 나처럼 공평하게 기소를 해줄 것"이라며 맞고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소) 자료를 정리해 보니 엄청난 양이 나오더라"며 "민사와 형사 모두 걸고 들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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