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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집회 참가자 '잔당 소탕', 보는 '쪽쪽' 검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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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서울경찰청장 "집회 참가자 '잔당 소탕', 보는 '쪽쪽' 검거할 것"

검거위주, 과잉진압 지시 의혹…강기정 의원 녹취록 공개

"보는 '쪽쪽' 검거하기 바라고 설사 인도에 산재되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해 주길 바랍니다. 검거위주로 해서 시위대를 좀 많이 잡아야 돼" (5월 2일 촛불 1주년 때 주상용 청장 무전녹취록)

"차도에는 (시민이)없습니다. 인도에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것도 검거할까요?" (5월 1일 노동자집회 때 2기동대장)
"일단 보고 깃발 있는 것 있으면 깃발부터 제거해봐, 그러면(이에 대해 항의하면) 채층하면은 채증에 시비를 걸 거야. 그럼 검거해." (기동본부장)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기동대장 등이 집회 진압 당시 무전기를 통해 내린 명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선 진압 부대에게 검거위주, 과잉진압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2009년 상반기의 주요 시위진압에 대한 무전녹취록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5월 1일과 2일 노동자시위 및 촛불 1주년 시위 당시 '잔당소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검거위주의 과잉·강경진압을 지시하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 향해 '잔당','이놈들'이라고 부르는 경찰 간부들

강기정 의원이 밝힌 무전녹취록에 등장하는 서울청장과 서울청 간부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직무규칙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우리 경력에게 과격하게 폭행하거나 그러면 바로 해산절차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검거하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서울청 경비과장)
"지금 마지막 이거는 잔당소탕이나 다름없어. 구석구석 수색하고, 검거를 많이 하도록 해요." (5월 1일 서울청장)


녹취록에 등장하는 서울청장과 경찰 간부는 시종 검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 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를 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집시법 시행령 제 17조에서는 '강제로 해산절차에 들어갈 때에는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골목 안에 경력을 집어넣고 대대적으로 검거하라"

시위대가 가두 행진을 마치고 서울광장을 점거한 뒤엔 그 발언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거듭 검거인원을 늘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 당시 시위대는 서울시청에서 주최한 하이 페스티발 행사장에 들어가 행사를 중단시켰다.

"지금 시청행사가 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검거 인원이 많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작전이 있으면 검거위주로 해라." (5월 2일 서울청장)
"시청 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차단시켜서 검거하는 걸로 조치하자고." (5월 2일 서울청장)


이처럼 당시 서울광장에 있던 시민들을 검거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청장은 산개해서 명동 쪽으로 이동하던 시민들의 길목을 차단하고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기동본부장하고 4기동단장, 5기동단장 부대가 충분하니 둘러싸서 골목길 안에 경력을 집어넣어 대대적으로 검거하라고." (5월 2일 서울청장)

하지만 진압이 모두 끝난 후엔 "2~3일간 우리의 진압이 아주 잘되었다.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강경진압을 치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틀간 18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집시법 어겼다"

강기정 의원은 "차도에 있는 사람만 검거했다고 했는데 녹취록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또한 국민에게 '잔당' 등의 단어를 쓰는데 이는 적군에게 쓰는 말인지, 국민에게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집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녹취록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주상용 청장은 해산절차를 지시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곧바로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 해산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 같은 불법, 과잉 진압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기 보다는 지위를 이용한 범법행위로 엄히 다스려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조직의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이 달라진다"며 "경찰과 같은 조직은 말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 그는 "6월 10일 집회 당시 경찰은 인도에 있던 시민에게 방패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등 폭력 과잉으로 대응했다"며 "하지만 서울청장은 이 진압부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질서를 위해 인도에 있는 시민을 차도로 몰아내고 방패로 찍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하며 "지휘부로서 과잉진압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관의 발언은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현장에서 충성 경쟁, 실적 결과 중심으로 가게 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최고 지휘관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상용 서울청장은 "당시 전체 상황을 말하지 않고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강경진압 의혹을 일축했다. 인도에 있던 시민을 진압한 것을 두고도 "진압하는 과정에서 차도에 있던 시민이 인도로 밀려난 것"이라며 인도에 있던 시민을 연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잔당' 등의 발언을 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으나 이후 "내부 조직에서 말하는 것이라 세련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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