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옥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5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 사무총장의 임명장을 결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기업 자문 변호사로 주로 일했으며, 인권 관련 경력은 전무하다. 판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 당시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이런 이유로 내정 직후부터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뤄진 심의에서도 김 변호사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제청을 강행했다.
김 변호사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연구 성과도 전혀 없는 인물을 임명해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김 사무총장은 현 위원장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사무총장은 제주ㆍ인천지법에서 부장 판사를 역임했고 이후 서울보증보험㈜과 경인방송 등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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