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릴 예정이던 야간 집회가 금지됐다. 참여연대는 야간 집회 금지를 부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는 시민 대회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은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지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불허 통보에 25일 논평을 내 "경찰이 집회 개최를 금지하겠다고 한 이상 예정했던 야간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찰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경찰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심야 시간이 아닌 저녁 7시에 개최하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건 잘못이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경찰도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준비한 집회가 아닌 평화 야간 집회는 법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장하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자로 자동 폐기된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행법에서도 경찰은 질서 유지인을 두고 야간 집회를 허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빠른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6월 30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한 만큼, 현행법에 근거해 (집시법 위반 행위를)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혀 추후에도 야간 집회는 불허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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