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사에 대해 SFA 측은 강의훈 씨 입장에 편향돼 있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기사 게재 뒤에도 강 씨와 SFA 사이의 법정 대립은 계속됐다. 이후 전개된 논란 및 새로 확인된 사실, 그리고 SFA 측의 반론을 정리했다. <편집자>
강 씨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SFA가 최종 거래처인 선전 세그 삼성 글래스(Shenzhen SEG-SAMSUNG Glass, SSG)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삼화글로벌이라는 중계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강 씨는 자신이 결재한 서류에는 삼화글로벌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이익의 3%로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의 책상에서 같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삼화글로벌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이익의 24%로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회사 경영진이 제품 설계 책임자인 자신을 따돌리고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익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리려는 이면 계약이라는 것.
반면, SFA 경영진은 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씨가 부하 직원의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서류에 대해 SFA 경영진은 "강 씨가 담당 부서 책임자의 위치에서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처리했으므로,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SFA 경영진은 강 씨의 결재 서명이 담긴 팩스 문서를 제시했다. 당시 계약이 체결된 후, 삼화글로벌 사장 정 씨가 SFA 직원 하 모 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 문서에 대해 강 씨는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 씨는 자신의 서명 습관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서명할 때 날짜를 병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문서에는 날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 씨는 "글자체 및 줄 간격 등을 보면 (해당 문서와 다른 문서들이) 동시에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강 씨는 "비자금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이 문서를 제시하지 않았던 SFA 경영진이 뒤늦게 이 문서를 제시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 씨는 "계약서를 2부씩 6부를 만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SFA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문서에 대해 강 씨가 서명했는지 여부와 별도로, 중요한 문제는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라는 점이다. SFA 경영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진은 SFA와 SSG 사이의 거래가 삼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에 따르면, SFA는 중개업체인 삼화글로벌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제품을 공급한다. 이어 삼화글로벌은 같은 제품을 약 18.5%의 이익(매출 이익 기준)을 붙여 최종 구매처인 SSG에 공급한다. 이 두 계약은 별도로 이뤄진다. 다만 SFA는 제품 공급자(Supplier) 자격으로 삼화글로벌과 SSG 사이의 계약에 참가한다.
강 씨는 1999년 당시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에 불과했던 삼화글로벌이 18.5%씩이나 이익을 챙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나치다는 것. 삼화글로벌의 매출이 불과 4년만에 20배 이상 뛰어오른 배경에 대해서도 강 씨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강 씨의 부하 직원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도 삼화글로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강 씨의 부하 직원이 1998년 말 경 SSG에 납품하는 일을 할 때는 (삼화글로벌이라는 중계업체를 거치지 않고) 삼성테크윈이 직거래한 공사였다고 돼 있다. 그리고 삼화글로벌을 방문한 기록도 있는데, 삼화글로벌 사장 정 모 씨의 숙소가 사무실로 쓰였다고 돼 있다. 당시 서류에 따르면, 정 씨는 삼화글로벌에 별도 직원이 없고 거실 한편에 있는 책상과 전화, 팩스가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자신이 품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 출장을 시도했으나 매번 회사 측이 막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삼화글로벌이 챙긴 이익 가운데 일부가 삼성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강 씨는 부하 직원 하 모 씨가 작성한 "COMMISSION 산정 기준"이라는 문서를 제시했다. 인쇄물 위에 하 씨의 연필 메모가 있는 문서다. 강 씨는 이 문서가 "삼화글로벌 역시 정해진 커미션만 받고 나머지는 임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삼화글로벌은 SSG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풀린 가격 가운데 일부만 챙기는데, 삼화글로벌이 그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면서 남긴 메모라는 설명이다. 메모 내용을 보면, 하단에 "문제점1) 커미션율은 3%=>5% 대리점 계약상 안됨"이라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해 강 씨는 "기존 규칙대로 삼화글로벌에 커미션을 3~8%만 줘야 하는데, 부풀려진 가격이 당초 지시보다 더 늘어났으므로 삼화글로벌 측이 커미션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삼화글로벌이 챙긴 커미션 3~8%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 씨는 삼성테크윈 간부로부터 "언더 테이블 머니(Under table money)로 쓰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 씨는 이 문서가 공개되자 SFA 측이 자신을 문서절도죄로 고소했다며 이는 SFA 측이 자신을 공범으로 만들어 문제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화글로벌 사장 정 모 씨는 삼성물산 타이베이 지점장과 삼성SDI 심천 법인장 등을 지냈으며, 1998년 삼성을 떠났다. 정 씨의 이름은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공개한 삼성물산과 삼성SDI 사이의 구매 계약서에도 나온다. 1994년 작성된 계약서다. 당시 정 씨는 삼성물산 타이베이 지점장이었으며, 삼성SDI 직원 강부찬 씨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부찬 씨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해외비자금 관리책임자 가운데 한명으로 꼽은 사람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한 계약서는 "삼성물산의 해외법인과 삼성SDI(당시 삼성전관)이 장비 구매계약을 하면서 거래액을 실제보다 15~19% 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화글로벌 사장 정 모 씨가 삼성 비자금과 관계가 있다는 강 씨의 의혹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대해 SFA 경영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영진은 "삼화글로벌 사장 정 모 씨가 SFA와 거래할 당시는 삼성에서 퇴직한 지 1년이나 지났을 때"라면서 정 씨가 삼성 비자금 조성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은 "정 씨가 삼성 재직 당시 강부찬 씨와 관계됐다는 사실만으로 삼성 퇴직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에 계속 담당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과장된 내용이다. 더구나 정 씨가 SFA와 거래할 당시는 강부찬 씨와 관계된 서류에 서명한 지 5년이나 지났을 때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영진은 "삼화글로벌은 창립 당시 소규모 업체였으나, 지금은 중국 내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춘 무역업체가 됐다"면서 "이런 회사가 삼성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화글로벌이 소규모 업체이던 1999년 당시 챙긴 수수료가 상식수준보다 높으며, 이에 따라 이익 가운데 일부가 삼성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삼성을 떠나 본인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왜 삼성을 위해 일하겠느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삼화글로벌 사장 정 씨가 몰래 삼성과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굳이 삼화글로벌을 통해 SSG와 거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삼화글로벌이 챙기는 높은 수수료를 고려하면 SSG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게 SFA로서도 이익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SFA 경영진은 "인맥을 중시하는 중국 시장의 특성 탓"이라고 대답했다. 삼성물산 타이베이 지점장과 삼성SDI 심천 법인장 등을 지낸 삼화글로벌 사장 정 모 씨가 중국 시장에서 쌓아둔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SFA가 SSG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굳이 삼화글로벌을 거쳐서 거래를 한다면 의혹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SFA 경영진은 "과거에는 SSG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 중국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보려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 삼화글로벌을 거쳐서 영업하기로 한 것은 그래서다"라고 대답했다.
강 씨가 근거로 제시한 문서에는 삼화글로벌이 챙기는 수수료가 3~8%로 정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SFA 경영진은 "다른 거래"라고 대답했다. 강 씨가 제시한 문서에 있는 거래와 강 씨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거래 사이는 각각 다른 방식의 거래 조건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삼화글로벌이 3~8% 수수료를 챙기는 거래 방식은 '커미션 베이스드 (Commission Based) 방식'이며, 삼화글로벌이 18.5% 이익을 챙긴 거래 방식, 즉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거래 방식은 '마크 업(Mark up) 방식'이라는 게다. SFA 경영진의 설명에 따르면, '마크 업 방식'은 삼각거래에서 중개업자(이 경우에는 삼화글로벌)이 정해진 커미션 비율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익을 붙여서 최종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SFA 경영진은 당초에는 '커미션 베이스드 방식'을 다른 거래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중국 거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마크 업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의훈 씨는 SFA 경영진의 이런 설명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마크 업(Mark up) 방식'을 적용했다는 SFA 경영진의 설명대로라면, 삼화글로벌 사장이 SFA 측에 "귀하가 삼화의 몫을 후하게 챙겨주실 차례입니다"라는 문서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삼화글로벌 사장 정 모 씨가 1999년 5월 29일 SFA 자동화 사업부 강의훈 부장 및 하 모 과장에게 보낸 수기 문서를 보면 "하공(하 모 과장을 가리키는 말): 이제는 귀하가 三華(삼화)의 몫을 후하게 챙겨주실 차례입니다"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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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삼화글로벌 사장의 문서를 받은 뒤, 하 모 과장이 작성한 "COMMISSION 산정 기준"이라는 문서에 있는 "문제점1) 커미션율은 3%=>5% 대리점 계약서상 없는 commssion rate"라는 내용은 SFA와 삼화글로벌의 거래 계약이 '마크 업 방식'이 아닌 '커미션 베이스드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는 게 강의훈 씨의 주장이다. 정해진 커미션 비율이 없다면, 나오지 않았을 내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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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에 대해 SFA 경영진은 '오해'라면서 삼화글로벌 사장의 문서는 별 뜻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 씨는 SFA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SFA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수긍하지 않고 있다. 한편 SFA 측은 강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강의훈 씨는 지난해 초 SFA에서 해고됐다. 그 이유에 대해 SFA 경영진은 강 씨가 회사와 임원을 비방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재하여 회사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진은 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남발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가 지난 2000년 신설 연구소로 발령이 난 이유에 대해서도 경영진은 부하 직원과 마찰을 빚는 등 관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영진은 강 씨가 연구소 재직 당시 개발과제 수행명령에 불응했다며 강 씨를 제조물책임법(PL법) 담당 부서로 인사 발령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이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람도 없고, 일도 없는 연구소에 배치한 것은 보복 성격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아홉 달 뒤, 그가 제조물책임법(PL법) 담당 부서로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강 씨는 SFA 측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자신이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 2002년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산재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그때부터 지난해 초 해고될 때까지 그는 휴직 상태로 지냈다.
SFA 경영진은 지난 2007년 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연기에 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을 종결시켰다. 강 씨는 수입이 끊겼다.
강 씨가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빚어진 산업재해라는 주장에 대해 SFA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씨가 SFA에 입사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질환이라는 게 SFA 측의 주장이다. 입사 전에 발급된 진단서에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 이 진단서에 대해 강 씨는 "1995년 출장을 다녀온 뒤, 심한 감기에 걸렸다. 당시 약을 먹은 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기록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SFA 경영진이 제출한 진료확인서를 보면, 초진일자는 1995년 12월 29일이며 진단병명은 "1. 불안신경증, 2. 우울증(추정)"이라고 돼 있다. 2002년 5월 24일 발행된 이 진료확인서에는 환자의 상태가 "1995. 12월 불안 심계항진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3차례 내원한 바 있으며 당시는 불안신경증 수준이었고, 2000.2.12일 이후 심한 불안 우울 불면 의욕저하 등의 증세로 우울증으로 추정되어 지금까지 9회 내원하여 간헐적으로 통원치료 하였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강 씨는 이 진료확인서를 근거로 우울증이 생긴 것은 2000년 2월 이후, 즉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뒤라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SFA가 강의훈 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SFA는 강 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는 대신, SFA는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FA경영진과 강의훈 씨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분쟁은 이밖에도 많다. 강 씨는 SFA경영진이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FA경영진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2심 재판에서는 유죄(징역 1년 6개월)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강 씨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100억 원이 넘는 손해가 생겼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FA경영진이 회사에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2심 재판에서 SFA경영진은 1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 직원들이 삼성테크윈에 대해 제기했던 퇴직금 반환소송을 취하할 것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것이였다. 양 측은 대법원에 상소했다. 1심에 비해 2심 재판에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배경에는, 앞서 열린 SFA경영진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있다. SFA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게 주주대표 소송 2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또, SFA경영진이 강 씨와 치른 수십 건의 소송 비용 역시 법적 다툼을 낳았다. 회삿돈으로 소송비용을 치른 것에 대해 1심 법원은 SFA 경영진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 했다. 불법 행위로 빚어진 소송 비용을 회삿돈으로 부담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주대표 소송 재판이 끝난 뒤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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