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KBS, 안팎 반발에도 비정규직 대책 '강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KBS, 안팎 반발에도 비정규직 대책 '강행'?

"비정규법 개정안 통과되야 재계약 가능"…국회 압박용?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가 당사자들과 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정규직 420명을 계약해지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KBS는 25일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331명을 자회사 등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은 39명이다. KBS는 전날 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KBS는 "자회사 정규직이 되면 인사에서 승진이 가능하고 현행 연봉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혜택 등 처우가 지금보다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해고인 것은 마찬가지다.

KBS가 설명한 이유는 경영 합리화였다. "최근 2년 간 적자가 1000억 원을 넘어섰고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과다한 인건비 비중에 따른 방만 경영의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합리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법 개정 지지부진한 국회 압박용?"

그러나 KBS는 "이 운영 방안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 해지가 법 개정 논란과 무관하지 않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계약해지(해고)자들을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1일이 되면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앞두고 현 정부는 관련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여당은 외부의 여론에 부딪혀 연장 대신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결국 연장이든, 유예든 비정규직이 법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는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 KBS는 "이 운영 방안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가 법 개정 논란과 무관하지 않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프레시안

정부와 여당의 명분은 "대량 해고 가능성"이지만, 노동계 등은 "법을 지키면 대량 해고는 없을 뿐 아니라 정부 말대로 연장을 하더라도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량해고 시점만 늦춰지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최근 '기간제사원협회'를 만들어 길게는 14년 넘게 일했던 KBS에게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이사회에 권고한 운영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법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7월 1일 법 시행 즈음에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7월 계약만료자에 대해서도 아직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