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정권 실세가 포스코 회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포스코에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압에 의해 불공정한 결의가 이뤄졌다면 위원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위원회 결의를 통지받은 이사가 위원회 결의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면 임무해태에 해당해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사해임청구 대상이 된다"며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이사회 결의 금지)의 3 제1항 및 제393조(이사회의 권한)의 2 제5항에 따라 주주에게 열람과 등사가 보장된 사항이다. 등사 청구를 한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 주주 자격으로 해당 주주권을 행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열람 등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또는 해임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15일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돌연 사퇴하면서 발생했다.
이 전 회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외압설이 끊임없이 나돌던 가운데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당시 포스코 회장 인선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개입해 정준양 현 포스코 회장이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3일 주요 언론은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이 지난 1월 29일 열린 CEO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원의 폭로내용처럼 천신일 회장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 포기를 종용했으며,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 역시 이런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고 털어놓았다"라고 보도해 파문이 확산됐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앞줄 왼쪽부터 두 번째)은 이구택 전임 CEO에 이어 포스코의 새 수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포스코 신임 CEO 후보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무수한 정권 실세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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