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과잉 체벌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인천 모 초등학교의 안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관련 기사 : 체벌교사 다시 교단으로…학부모에 '협박 문자'도)
인천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지난 23일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교사(29·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성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안 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판사는 "학생들은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다"며 "게다가 피고인측은 지금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한 점,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과잉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이 끝난 뒤 권 판사는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사는 지난해 10월 여학생이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학생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지만,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소청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 교사를 형사 고소했고, 애초 약식기소됐던 이 사건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그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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