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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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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해서…"

미네르바 '무죄' 누리꾼 대환영…"검찰 권력 제어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은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가 중단됐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미네르바 구속을 두고 인터넷 공간의 위축을 우려했던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박대성 씨의 석방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자마자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바라던 '위축 효과'를 달성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박대성 씨의 석방을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다. 한 누리꾼(김현경)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댓글에서 "판사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해주셔서"라고 반겼고 다른 누리꾼(ihatezerg)은 야후 사이트에 "오랜만에 훈훈한 뉴스다. 미네르바가 유죄면 선거 공약 지키지 않은 사람들 모조리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반겼다.

동시에 박대성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행해 국내외의 비난을 받은 검찰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한 누리꾼(qorentks@Y)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은 개라는 사실을 한번 더 일깨워준 사건이다. 여기에 관련된 검찰들은 다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아줌마)은 "결과는 너무 당연한거 같고 상식을 잃어버린 견찰, 떡찰은 언제 정신을 수습할라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누리꾼(Dunamis)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검찰이 한심하다"며 "부당하게 몇 개월을 잡혀 있었는데 이건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미네르바 관련된 댓글들 ⓒ프레시안

다른 누리꾼(희망모으기)은 "인터넷 논객 구속으로 우리나라 후진성을 세계에 떨쳐 국가브랜드를 크게 떨어뜨린 손해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양성을 훼손하여 국가 발전을 가로막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00년, 추징금 100조 원쯤 내야 할 듯 하다"고 비꼬았고 한 누리꾼(보이님)은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해야 한다. 또 한 번 지탄받고 '검찰은 역시 안된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우황청심환을 매달 지급하라"며 "그래야 잘못된 압력에 굴하지 않는 깡이 생긴다"고 비꼬기도 했다.

단순히 미네르바의 석방을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고 지적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상성비)은 "이게 얼씨구나 좋아할 일인가. 멀쩡한 사람 데려다 반병신, 폐인 만들어 놓고 무죄라고 석방하면 다인가"라고 따지며 "작금의 당연한 상식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처량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른 누리꾼(Paul Lee)도 " "미네르바가 만만한 서민이니깐 저렇게 나오지 저명한 학자가 그랬다면 찍소리도 못했다"며 "장하준 교수가 비판할 때 고소하는 사람 봤냐"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하늘의시)도 "우울하다. 처음부터 무죄였는데 100일이 지나 무죄라고 한다.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는 한건가"라고 물으며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작위로 말같지 않게 잡혀가고 힘있는 놈들은 정말 죄가 될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같지 않게 법을 피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얻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는 지적도 적잖게 나왔다. 한 누리꾼(toto)은 "무죄면 뭐하나. 결국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부터는 불의를 봐도 '남의 일에 끼지마라. 결국 당신만 손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정권은 앞으로 4년 동안 뭘 헤쳐먹든 우리들 주머니와는 상관없는 것이니 우리는 상관말고 세금 잘내고 생업에나 종사하라는 메시지를 미네르바의 100일간 구속으로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을 다시 군부독재시대로 후퇴시키는 것에 성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이엘)도 "이번 판결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누리꾼들이 자기 검열을 시작하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건 여전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레지오)도 "처음부터 무죄가 당연한 것이었다. 이제라도 법원이 바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다행이다"며 "다만 미네르바가 앞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물었다.

"전기통신법의 허위사실 유포죄 폐지해야"

시민사회에서는 전기통신법상의 환영 논평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미네르바 석방 판결 직후 낸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검찰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번 미네르바 사건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 및 KBS 정연주 사장 수사 등에서도 도저히 준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법원이 전기통신법의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전세계적으로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조항을 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하였지만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면서 "현재 헌재에 청구된 위헌심판에서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면서 "검찰이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 피해자도 없는 의사표현을 '공익'을 내세워 실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개인을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면서 "최근까지 정부는 <PD수첩> 제작자에 대한 체포, 인터넷 실명제 강행으로 인한 외국계 포털사와의 마찰 등 비상식적인 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두를 길들이려는 잘못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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